"언론기관의 관료기구화 악법 개정해야"

[토론회] KBS·EBS 통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논의

언론연대 | 기사입력 2007/02/09 [14:27]

"언론기관의 관료기구화 악법 개정해야"

[토론회] KBS·EBS 통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논의

언론연대 | 입력 : 2007/02/09 [14:27]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월7일 목동 방송회관 회의장에서 ‘공공기관운영법과 위기의 공영방송’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평호(단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KBS와 EBS가 포함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곧 언론과 문화기관이 관료적 국가기구화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예외규정을 도입해 KBS, EBS 등을 적용예외기관으로 확정해야 한다”면서 “적용예외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과 명분, 사회적 맥락 또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김 교수는 “KBS와 EBS는 이미 방송법, 교육방송공사법 등으로 국회의 결산승인, 국정감사 등을 수감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재무감사를 받는가하면,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전반에 관한 일상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적인 규제의 틀’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공기관법이 내포하는 의미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훼손이라는 함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수(전북대) 교수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공공의 영역을 없애 버리고, 국가의 영역과 사적자본, 미국의 영역을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법 자체에서 두 방송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방송위원회의 무능과 무질서, 그리고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에 커다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형혁 KBS본부 정책실장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전면적인 공세 속에서 문화영역에 대해 지배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위해 여론을 모아나가고 그것 자체가 입법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싸움 자체도 비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광범 EBS PD는 지난 27년간 EBS가 국영체제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EBS는 관료들에 의한 지배, 통제 그리고 국영방송으로서의 상황에 대해 경험, 학습했고,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 어려운 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법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중복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한국은행과 방송위원회는 정부 내 독립이 맞지만, 공영방송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서 언론노조가 외연을 넓혀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 토론자별 발언요지
▷ 김승수 전북대 교수

KBS, EBS는 단순히 방송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주장한 헌법21조와 헌법전문에 있는 문화국가 원리에 따라서 성립된 것이다. 교육방송의 경우는 교육의 자유와 독립성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개 시행령이나 위원회에 의해서 중대한 예산운영, 인사를 좌지우지할 성격을 갖지 않는다. 지난 100년 동안 일제식민지와 전쟁, 군사정권의 역사를 거쳐서 국가를 성립했고, 시민사회 영역, 공공의 영역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공공의 영역을 없애 버리고, 국가의 영역과 사적자본, 미국의 영역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두 방송사는 법률 자체에서 제외돼야 한다. 정부가 예산문제가 마음에 걸린다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 매체재정조사위원회를 설립해서, 재정을 잘 쓰고 있는지 수신료는 얼마나 올려줘야 하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 이런 엉터리 법안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대의원칙을 누구보다 더 철저히 수행해야 할 방송위원회의 무능과 무질서, 그리고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에 커다란 잘못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참여, 개입, 통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순간 그 정부는 독재정부이다.
▷ 윤형혁 언론노조 KBS본부 정책실장

KBS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 인정한다. 첫째는 작년 법이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사가 사장선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KBS 체제 자체를 흔드는 중요한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KBS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가 하는 대목에 있어서도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자체가 반역사적이고 회귀적이라는 데 공감한다. 작년 12월 국회 운영위 속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다는 것은 관료들이 정치집단조차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그 뒤에 재벌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전면적인 공세 속에서 문화영역에 대해 지배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법 개정을 위해 여론을 모아나가고 그것 자체가 입법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싸움 자체도 비관적이지 않다고 본다.
▷ 김광범 EBS PD

EBS 역사가 34년이 됐는데, 27년간을 국영체제에 있었다. EBS는 관료들에 의한 지배, 통제 그리고 국영방송으로서의 상황에 대해 경험, 학습했고,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 어려운 점 있다.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효율적인 교육방송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 공사법인데, 공공기관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적, 공익적이라는 공사법의 제안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률이다. EBS도 10개 채널을 갖고 있는데, 특성과 개념에 맞게 확장돼온 교육의 개념이 관료적인 평가에 의해서 재단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EBS 같은 경우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책임경영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법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중복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EBS와 KBS는 예외조항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상당한 무리수가 있고 국민의 정서하고도 맞지 않는다. 시급히 개정될 수밖에 없다.
▷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실장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 일종의 관리체제가 자리잡아가고, 그 한 부분에 공공기관법이 있는 것 아닌가. 발제문에 시장형공기업은 민영화의 전조라는 지적이 있는데 맞는 것 같다. 기획예산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적용대상이 됐다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정부로부터의 독립(free from government)이었다.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는 통화정책이라는 부부들을 경제부터 특히 재정경제부에서 늘상 개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은 한국은행 스스로 정부 내 독립(free within government)이라고 한다. 방송위원회는 정부 내 독립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정부로부터 독립이 맞다. 하버마스의 얘기를 예로들면, 공공기관법은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법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이 법의 개정과정에서 공공연맹을 다시 끌어들이고, 민주노동당을 전면에 나서게 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다. 언론노조가 그런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할 것이다.
윤익한(언론연대 방송정책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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