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장악 '공공기관법' 개정 입법청원

언론연대, 천영세 의원 소개로, 예산통제로 옭죄는 악법

언론연대 | 기사입력 2007/02/09 [14:25]

KBS·EBS 장악 '공공기관법' 개정 입법청원

언론연대, 천영세 의원 소개로, 예산통제로 옭죄는 악법

언론연대 | 입력 : 2007/02/09 [14:25]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 KBS와 EBS가 포함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있다고 비판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아래 언론연대)는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7일, 언론연대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대상에서 KBS와 EBS를 제외하는 내용을 이 법 제 4조 3에 포함시키는 입법청원안을 발의했다.

언론연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을 입법청원하였는데, 이날 기자회견에는 언론연대 김영호 대표를 비롯해 천영세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종규 수석부위원장, 조준상 정책실장 등의 참석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KBS와 EBS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운영법은 정부 투자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KBS, EBS도 여기에 포함되어 기획예산처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었다. 때문에 공공기관운영법은 KBS와 EBS를 국영방송화해, 국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BS는 지난 1987년부터, EBS는 지난 2000년 공사출범 당시부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다음은 언론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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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이야말로 ‘원 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
- 방송 독립성을 위해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난 12월22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기획예산처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역시 경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예상의 낭비와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감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미 공영방송은 감사원, 방송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 공기업처럼 공영방송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판단입니다.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용병에게 국가 방위의 임무를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에는 그에 걸맞은 감시와 통제 수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1987년 이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와 맥락은 존중돼야 합니다. 기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공영방송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두었던 것은, 무엇보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합의를 파기하고 공공기관을 정부 관료의 통제에 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방송 장악’ 의혹이라는 갈등의 불씨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런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금에 유행하는 ‘원 포인트’ 개정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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