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사냥꾼, 법원·검찰은 사냥개?"

[언론연대] '국보법 위반 선생님 2명 구속'에 비난 논평

언론연대 | 기사입력 2007/01/22 [11:24]

"조선일보는 사냥꾼, 법원·검찰은 사냥개?"

[언론연대] '국보법 위반 선생님 2명 구속'에 비난 논평

언론연대 | 입력 : 2007/01/22 [11:24]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선생님 2명이 구속되었다.’ 펄펄 뛰며 살아 숨 쉬는 국가보안법에 전교조가 또 당했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에서 아무나 두들길 수 있는 북이요 징이런가! 전교조 조합원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이들 선생님의 구속사유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 포스터 등을 올린 혐의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 이런 혐의와 사유라면 구속될 곳이 더 있다. 조선일보 사장과 교육부 장관 등이 그들이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 간 자료들은 ‘조선닷컴 북한 NK조선’이나 교육부의 ‘평화학교’ 사이트에도 유사한 자료가 넘쳐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통일교육’ 사이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닷컴에 접속, ‘정치/북한/NK조선/통일교실’을 차례로 클릭하면 왼쪽에 ‘숙제자료실/숙제도우미/교사방’ 등이 꾸려져 있다.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요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제공처다. 그래서 학생들은 쉽게 상단의 ‘원전’을 클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매년 북한의 신년사 제목이 나타나는데, 2007년 신년사로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부터 2004년 신년사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2년 신년사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까지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게 해 두었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치면 조선일보가 훨씬 더 심각하다. 하지만 전교조라는 ‘이 시대의 마녀’는 구속, 조선일보라는 '이 시대의 사냥꾼‘은 건재하다. 더 황당한 것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1일 ‘전교조, 이번엔 ‘북 선전 포스터’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를 보도하면서 ‘일상(日常)’을 ‘사건화(事件化)’했고, 급기야 사회 선생님과 도덕 선생님을 구속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마녀 사냥꾼 조선일보의 힘이다. 똑 같은 일, 아니 훨씬 심한 일을 해도 조선일보가 하면 무죄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저들은 ‘마녀’라고 지목하면 사냥개들은 어김없이 달려들어 물어  뜯는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사냥꾼의 사냥개인 셈.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두 교사의 구속과정에서 보인 법원과 사정당국의 태도다. 지난해부터 검찰과 경찰은 인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수차례 밝혀왔고, 법원도 지난번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수사에서 검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을 잇따라 돌려보냈다. 한 나라의 핵심 금융기관을 헐값에 팔아먹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마저 구속될 만큼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지난해 사냥꾼 조선일보가 특종이다시피 보도했던,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활동으로 몰아 여론재판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사냥개들은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전북 관촌중학교 통일행사를 ‘빨치산 추모제’로 둔갑시켜 사냥을 넘어 마술까지 보여준 조선일보였으나, 무능력한(?) 사냥개 탓인지, 이마저 무혐의로 처리되자 사냥꾼도 사냥개도 당황한 모양. 결국 당황한 ‘공안당국’이라는 사냥개들은 사냥꾼이 이름붙인 ‘이 시대의 마녀’ 전교조의 허벅지를 물고 만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지방검찰청 김신 검사와 구속영장발부를 판결한 서울지방법원 김진동 판사는 꼭 들어야 한다.

어찌 이 나라의 검찰과 법원은 ‘법 앞에서 만인이 결코 평등할 수 없음’을 이토록 증명하고 싶어 하는가. 유전무죄, 돈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굳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석궁에 맞은 판사를 걱정하는 사법부만큼이나 석궁을 쏜 어느 대학교수의 사법부에 대한 항변에도 국민들이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일로 조선일보 사장을 가두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면 전교조 교사에게도 청구하지 말아야 하고, 조선일보 사장을 가두라고 구속영장발부를 승인할 수 없으면 전교조 교사에게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사냥개소리가 듣기 싫으면.

이 나라의 선생님마저, 그것도  2000년10월14일, 학교 통일교육 사례 공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통일부장관상까지 받은 선생님마저, 돈 있는 배경 든든한 사냥꾼에 비교할 때 이토록 차별 당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사냥개로부터 당하는 차별과 박탈감이야 오죽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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