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는 있고, 벼룩시장에 없는 것

뉴스·논평, 생활정보지엔 못 실어... 그럼 포털에는 괜찮나?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07/01/12 [14:30]

포털에는 있고, 벼룩시장에 없는 것

뉴스·논평, 생활정보지엔 못 실어... 그럼 포털에는 괜찮나?

인터넷저널 | 입력 : 2007/01/12 [14:30]
전국적으로 200만부 이상 배포되는 상업형 생활정보지 관계자와 만났을 때의 일이다. 이 정도의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1면에 고급 칼럼을 실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그는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했다.
실제로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는 생활정보지를 기타간행물로 규정한 조항이 들어있다.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벼룩시장, 가로수 등 생활정보지에서는 정치, 경제 뉴스도, 고급 칼럼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신문법과 시행령을 통해, 상업 생활정보지의 언론기능을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개사만 합쳐도 500만부 이상 발행되는 상업 무가지에 만약 보도기능을 추가할 경우, 한국의 언론시장이 혼탁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벼룩시장(파인드올) 홈페이지 캡션 화면.     © 인터넷저널


 벼룩신문 인터넷 사이트, 뉴스서비스가 없는 것 빼고는 사실 포털이다. 그렇다면 이들 생활정보지의 인터넷사이트는 어떨까? 한국 최대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의 사이트인 파인드올(http://findall.co.kr)은, 무언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

생활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조목조목 분류하여, 정보와 광고 등을 서비스한다. 파인드올에 접속하면 그야말로 없는 게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무언가 휑하니 빈 느낌을 받기도 한다. 중앙에 뉴스서비스면이 빠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파인드올이 본격적인 인터넷사업을 시작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당장 내일이라도, 헐값에 뉴스를 사와 뉴스면을 만들어버리면, 영락없는 포털이다. 벼룩시장의 광고영업망을 이용한다면, 웬만한 하위 포털과는 충분히 시장에서도 겨뤄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네티즌을 유치하고, 언론권력을 누릴 수 있는 뉴스서비스를 왜 하지 않을까?

현행 신문법 상으로는 이들이 못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신문법의 인터넷신문 규정에서 독자적인 기사를 30%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면, 등록대상도 아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하여 규제를 받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없이 마음껏 뉴스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무현 정권의 대 인터넷언론 정책이기 때문이다.

즉 벼룩시장은 지면에는 일체의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얼마든지 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단지 벼룩시장 관계자들이 아직까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를 뿐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무나 언론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합의 때문에 1997년 30대 대기업들은 모두 신문사에서 손을 뗐고, 이는 현행 신문법에 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그냥 놔두어도 될 것을 굳이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고, 상업형 생활정보지를 등록시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언론개혁을 합의한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묵인해주고 있다. 지면 벼룩시장을 인터넷에 그대로 띄우니 포털사이트가 되듯이, 포털사이트를 지면으로 내리면 정확히 상업형 생활정보지가 된다. 이들의 주수입원 역시 무가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광고수입으로 똑같다. 포털이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서, 벼룩시장은 못하도록 규제해놓은 것 이상한 일이 아니던가?

포털을 신문법의 틀에 넣어, 언론의 책임을 묻자는 주장은, “포털은 언론도 아니다”라는 다른 주장에 의해 철저히 묵살당했다. 그러나 그렇게 포털이 언론도 아니라고 주장한 측에서 그 이후 포털의 유사언론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포털이 언론도 아니기 때문에 신문법 상 인터넷언론 규정에서 빼주었다면, 벼룩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신문법 시행령 2조 4항을 이렇게 추가해주면 된다.

“독자적으로 30% 이상의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인터넷사이트로서,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만약 이러한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벼룩시장에서 칼럼과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형성성에 맞는 일이 아닐까. <이 글은 빅뉴스가 제공한 것으로 본사의 논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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