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뇌출혈 쓰러져도 산재인정 못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일터에서 쓰러진 근로자 보호에 소홀해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0/01 [19:40]

산업현장 뇌출혈 쓰러져도 산재인정 못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일터에서 쓰러진 근로자 보호에 소홀해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01 [19:40]
지난 2008년 7월 1일 산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규정이 고시로 위임되면서 그 내용도 변경이 되었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의 경우는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던 것을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과로를 하지 않았거나, 돌발, 흥분, 놀람 등으로 급격한 뇌심혈관에 현저한 혈류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일어 났다고 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다.
 
노동자들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수행중”이라는 이 부분을 고시에서 빼기로 한 것에 대해 알 지 못했다. 왜냐? 법과 시행령 개정시에는 그 부분은 고시로 정하기로 한다고 슬쩍 뒤로 밀어 두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는 업무수행중이라는 단어의 삭제가 몰고 올 수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을 감지하지 못했었다.
 
지난 5년간 수많은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도 일상업무보다 30%가 가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불이익을 당하였다.
 
일례로 평소 주야간 맞교대로 운전을 하는 택시운전기사분의 경우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이상 일을 하여 주60시간 일을 하는데 여기에 30%과중 즉 78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운전대에 앉아서 컵라면을 드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평소 장시간 노동 자체가 과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뿐만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평소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근로자들이 뇌심혈관질환에 걸려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헤메는 사람들이 5년간 약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끊임없는 원성이 이어졌고, 드디어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노동부가 2013년 2월 산재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당 60시간,(12주 평균), 주당 64시간(4주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과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제하에서 법상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넘어서 12시간을 더하는 경우(이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즉 불법적인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 과로를 정한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였다.
 
이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4월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주당60시간 이상을 정하고 있는 고시변경안은 과도하다고 노동계와 노무사들은 주장하였다. 그 주장의 근거는 수차례 노동부가 발주하여 보고받은 연구용역결과에서 주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는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4배 증가하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심혈관 질환의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였고, 그러므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이구동성으로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3년 7월 1일 고시 변경 내용은 주당 60시간 이상(12주 평균), 주당 64시간(4주평균) 이상을 근로 해 온 경우 이를 만성적 과로로 본다는 것이었다.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어 질수록, 교대근무, 야간근무,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해 온 고.ㅇㅇㅇ씨에 대하여 심사청구에서 업무량의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명히 고시규정은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을 경우 과로를 인정한다고 정한 것이지... 업무량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실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고. ㅇㅇㅇ씨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과도한 것에다가 중앙에 집중된 인터폰 응대와 모니터링, 내방객 안내, 주차시비 등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 온 데다가, 아파트내에 눈이 내릴 경우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전원이 동원되어 눈을 모두 치워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 경비복을 갈아 입고 바깥을 살피러 나왔다가 눈이 내린다는 사실을 경비원들에게 전달, 경비원들이 근무지로 이동한지 얼마되지 않아 화장실문에 기댄채 쓰러졌으므로 급격한 기온변화에 의한 현저한 혈류변화 역시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준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까지 지적될 정도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일터에서 쓰러진 근로자 보호에 소홀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잘못된 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불승인을 내린다고 이해해 왔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라고 본다.
 
2013. 9. 30.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