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산재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된다면 2차 재해 역시 산재로 봐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1:37]

"1차 산재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된다면 2차 재해 역시 산재로 봐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6/03 [11:37]

▲ 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C)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PVC 파이프(10 내지 30kg)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온 망인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1차 재해’) 약 11일간 집에서 요양한 후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2차 재해’)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2019두62604)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1차 재해 당시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1차 재해 당시 망인은 만 62세의 고령으로 하루 약 12시간씩 2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에도, 이와 달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라고 못박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면서,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라고 덧•s였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