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공화국 3시간당 1명사망, OECD 1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4/18 [14:17]

산재공화국 3시간당 1명사망, OECD 1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4/18 [14:17]
집중분석 산업재해 공화국  김원식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 우석훈 경제학 박사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줄었지만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산재율이 줄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산재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산재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 산업재해 사망자수, OECD국가중 1위

3시간에 1명꼴로 사망자가 생기고, 5분에 한명씩 다친다. 2012년 한 해에 재해자수가 9만 여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다. 100명 기준으로 사고 재해율이 0.55명, 질병 발생률이 0.05명으로서 전체 산재비율은 100명당 0.6명꼴이다.
 
요양 승인된 것만을 기준으로 펴본 것이고, 업무관련성의 입증 문제로 불승인된 것도 있고 실제로는 재해가 많이 은폐되고 있다는 점 및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개인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산업재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 등 직접 손실액은 3조6,000억원 정도이고, 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8조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손실은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액의 5배의 금액에 해당하고, 국내 총생산의 1.67%에 해당한다고 하니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가히 엄청난 것이다.

산재 사고가 업종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주로 건설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매해 600명~7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H타이어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93명의 노동자가 질병으로 사망했고, S전자의 경우 질병이나 재해로 55명이 사망했다.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보험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간의 합의로 끝내로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하인리히 법칙 이란?

하인리히 법칙이란 것이 있다. 미국 보험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통계적 법칙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1:29:30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위 법칙에 의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이 나오면 이미 그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었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 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중대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경미한 사고들을 통하여 이상 징후를 알아채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면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가슴 아팠던 산업재해 사례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매이션 심슨. 이 귀여운 인형 속에 가슴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다. 1993년 4월 28일, 태국의 바트 심슨 인형공장 화재가 나면서 188명의 노동자가 불에 타 죽었다. 이유는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간다고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가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4월 28일은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해졌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산재 사고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중독사건이 있다. 1966년 설립돼 인조섬유를 생산했던 원진레이온에서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안전설비 없이 일을 하다가 이황화탄소에 노출, 중독된 사건이다. 1993년 폐업을 했지만, 2004년까지 고혈압, 발음장애, 전신불수 등 910명이 중독증에 따른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9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한 근로자가 패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지난 3월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93명이 사망했고, 2008년 이후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잇따라 사망해 집단 돌연사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다음은 하청노동자 57명 가운데 사망자 40명, 부상자 9명이 발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이다. 당시 냉동창고는 작업장 내부 벽면과 천장 모두가 10cm 두께의 우레탄폼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에 불이 더 빠르게 번졌고, 유독가스도 더 많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큰 사건 중 하나이다.

◇ 산재 발생률이 높은 가장 지역

통계적으로 보면 경기도 ,강원도 등 2313건으로 최고, 경상남도 1384건, 전라도 1117건,충청도 1069건, 경상북도 900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란

업무중 업무상 사유로 인해 영업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한다. 보통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인정 폭에 따라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 통근버스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 시작 전이지만 관련이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있고, 회식 자리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의 연장으로 확대 해석해 산재로 보기도 한다.

◇ 상해(사고성 재해)와 질병(직업병)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상해 등 사고를 당하여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장기간의 근로를 통하여 근로자가 얻게 된 직업병(질병)은 산재 처리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사고성 재해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외견상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산재승인이 쉬운 반면, 직업병은 원인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순간부터 발병의 순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산재 승인이 쉽지 않다.

◇ 직업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비율은

질병적 재해로 산재승인 신청된 경우 승인률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적 재해의 경우 질병판정 위원회의 판정을 통하여 승인 여부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2008년에 55.3%의 기각률, 2009   년에 60.6%의 기각률, 2010년에 63%의 기각률을 기록함으로써 해마다 질병적 재해에 대한 불승인율이 늘어나고 있다.

사고성 재해로 산재승인 신청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은 95% 정도의 높은 수준 . 그러나 재해성 사고의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사고 중 20% 내지 50%는 개인 합의로 끝나는 등 신고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승인률이 훨씬 낮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80%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들의 경우 의학적으로 엄밀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경향이 있어서 기각률이 높아진다.

◇ 산재사고 은폐와 솜방망이 처벌

2008년에 이천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의 경우에도 관련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산재 사고로 인하여 관련자나 사업주가 실형의 중형을 선고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영국의 기업 살인법

영국의 기업 살인법 지난 2000년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철도회사 고위 임직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으며 2007년 산재 예방 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망시 기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하려는 흐름이 있고, 한국에서도 초보적이지만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업주 상대 배상 청구의 어려움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보험 급여를 받는다. 거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가 포함이 안되어 있고, 휴업급여도 일부는 70%만 지급이 되는 등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집행하려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SBS CNBC뉴스 원문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5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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