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홍고추’ 회수 조치, 식품의약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2/02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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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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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명: 냉동홍고추
o 수입업소(소재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
o 원산지:베트남
o 해외 수출업소(생산국)
LONG THANH COMPANY LIMITED(베트남)
o 내용량:20kg, 1kg, 500g, 200g
o 포장일: 2022년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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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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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명:냉동홍고추
o 수입업소(소재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
o 소분·판매업소(소재지)
창안(경기도 광주시)
o 원산지:베트남
o 내용량:1kg
o 포장일: 2022년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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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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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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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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