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12/16 [10:25]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12/16 [10: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백지택사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 고삼백지택사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약의 원료로 사용(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백지택사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고혈압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2025년 12월 1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구체적인 제품명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회수판매중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한약재 원료 사용 Q&A


Q 1. 
고삼백지택사차전자는 무엇인가요?

 한약재 원료로서 고삼(Sophora Root)은 변혈습진피부가려움황달 요폐(尿閉), 폐결핵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백지(Angelica Dahurica Root)는 치통백태두통 등에 사용되며택사(Alisma Rhizome)는 오줌장애부종복수황달설사 등 및 차전자(Plantago Seed)는 설사증부종방광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생약입니다.

* (출처국가생약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nifds.go.kr)

Q 2.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엇을 위반한 건가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5,156종류) 정하고 있으나생약인 고삼백지택사차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한약재를 식품에 사용한 이유는?

▶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거나 민간요법을 따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4.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고삼백지택사차전자)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세부 위반 내역

업소명

(업종소재지)

위반내역

세부 위반내용

무주군약초

영농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업전북 무주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하여 천마정풍초(액상차 15개 품목 제조판매 ※ 회수 1등급

* (압류) 12품목약 3,000kg, 5억 7,000만원 상당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거짓작성

▪ 천마정풍초(액상차등 15개 품목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원재료명배합비율)과 다르게 제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거짓작성

원재료명 일부 미표시

▪ 천마정풍초(액상차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미표시




회수 대상 식품(15개 품목)

 

 

 

 

제품명[식품유형]: 천마정풍초[액상차]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5. 9. 4.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고삼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Always 홍삼천마
[인삼홍삼음료]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1. 11.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고삼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무주 천마정[기타가공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6. 17.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고삼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홍삼본가 녹용정골드[액상차]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5. 12. 2.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고삼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무주천마정골드[기타가공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10. 14.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고삼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덕유산 명품 천마홍삼
[기타가공식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1. 4.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고삼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무진장 고려홍삼정골드[액상차]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5. 7. 15.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고삼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야관문환[기타가공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3. 3. 25.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차전자택사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무주 꾸지뽕[기타가공식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11. 3.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덕유산 발효천마100
[
기타가공식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12. 1.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무주천마100 진액골드
[기타가공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9. 16.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천마 플러스마카 가스트로딘 진액
[액상차]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11. 29.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발효천마골드진액
[기타가공식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11. 23.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무주반딧골천마 100
[
기타가공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12. 8.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 원료로 사용

 

 

 

제품명[식품유형]: 천마노니[기타가공품]

회수대상 유통기한: 2024. 8. 26. 이전 전제품

부적합 사항: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백지 원료로 사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택사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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