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4056곳 위생점검 23곳 적발‧조치, 식약처커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포함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 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 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1년)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 (’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 (’23년) 마라탕‧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신고 가능
위반업체 세부현황 * 업소명 가나다 순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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