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전문]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6/07/29 [10:39]

흥사단 투명사회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전문]

인터넷저널 | 입력 : 2016/07/29 [10:3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28일 청탁금지법 합헌결정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청탁과 황금만능주의 문화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로 가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청탁금지법은 여·야,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법이었다. 이는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선진문화의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모두의 확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에서는 과잉입법과 경제위축 등을 이유로 공익보다는 집단 이익의 입장에서 논란과 분란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은 헌재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언론계와 사학의 종사자가 공무원 못지않게 공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 경제 위축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혀 주었다.

이제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측은 헌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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