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세금 1106억원 더 걷혀

이경 | 기사입력 2015/03/06 [01:01]

담뱃값 인상, 세금 1106억원 더 걷혀

이경 | 입력 : 2015/03/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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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직후 절반으로 줄었던 담배 출고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한편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두 달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해 동기보다 1100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담배출고량은 1억7000만갑으로 전년동월대비 50%(3억4000만갑) 감소했다. 2월 출고량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지난해 2월 2억8000만갑에서 46%(약 1억5000만갑) 감소했다. 2월 담배출고량 집계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1월에 비해 소폭 회복된 것이다.
 
담배출고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세수는 약 1100억원 늘었다. 올 1월1일부터 담뱃세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이 부과되는데 이중 부가세를 제외한 2909원이 출고 시 부과된다.
 
담뱃세 인상 전에는 출고할 때 1323원, 판매 시 227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1월 담배출고시 부과된 세금은 4498억2000만원인 반면 올 1월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4945억3000만원이다. 1월 한 달에만 447억1000만원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지난해 2월에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3704억4000만원인 반면 올 2월에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4363억5000만원이다. 올 2월에는 지난해 2월보다 659억1000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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