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몰래 대금결제, 블랙박스사기 주의"

방문판매 사원들의 블랙박스 무료제공 사기판매 기승, 피해자 늘어...

변상찬 기자 | 기사입력 2015/03/06 [01:01]

"무료라더니 몰래 대금결제, 블랙박스사기 주의"

방문판매 사원들의 블랙박스 무료제공 사기판매 기승, 피해자 늘어...

변상찬 기자 | 입력 : 2015/03/06 [01:01]
[시사코리아=변상찬 기자]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말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는 권유에 따라 신용카드로 180만원을 결제했다. 방문판매사원은 신용카드 결제와 함께 이동통신 선불식 통화권 190만원 어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통화권을 받지 못했다.

60대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하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준다는 말에 방문판매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냈다. 하지만 블랙박스 대금으로 월 9만원씩 24개월 할부 결제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약속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2012~2015년 2월말) 244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블랙박스 무료장착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20건으로 전년(36건)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선불식 통화권 지급 피해가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해 장착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는 식이다.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피해가 74건(35.6%),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피해가 29건(13.9%), 결제금액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피해도 22건(10.6%)에 달했다.

피해금액이 확인된 196건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건(4.6%)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전화권유 판매 80건(32.8%), 노상판매 21건(8.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거부, 방문판매업 미신고 등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을 할 때는 판매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며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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