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위장전입 확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유일호 유기준 홍용표 후보자에 이어 임 후보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5/03/06 [01:15]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위장전입 확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유일호 유기준 홍용표 후보자에 이어 임 후보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5/03/06 [01:15]
 
▲      김기식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5일, 유일호`유기준`홍용표 후보자에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으며, 당시 임종룡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후보자는 “해당 주소이전은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청약 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고 위장전입의 목적에도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해당 주택이 있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주택청약 행위도 없이 8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해명과는 다르게, 위장전입의 목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 청문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후보자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식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수많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위장전입 경력자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기준을 훼손하면서까지 위장전입 후보자들을 추천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전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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