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불·탈법 선거운동 가장 많다

지난 25일 기준 뉴시스보도, 총 978건 중 326건 차지해 압도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3/29 [01:29]

새누리당, 불·탈법 선거운동 가장 많다

지난 25일 기준 뉴시스보도, 총 978건 중 326건 차지해 압도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3/29 [01:29]
4·11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후보는 박근혜의 새누리당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연 차떼기 원조 새누리당 답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 차떼기 원조 이명박근혜의 새누리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모두 978건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적발된 가운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후보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통합당 236건, 통합진보당 22건, 자유선진당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후보는 103건이 적발됐고 그 외는 비당원들의 불법 행위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적발된 내용 가운데 14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61건은 수사의뢰, 747건은 행정조치인 경고를 내렸다. 22건은 이첩(이송)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배부와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214건과 2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이용 136건, 시설물 설치 등 101건, 집회 모임 등 41건, 허위 학·경력 게재 33건 등의 순이었다.

18대 같은 기간에는 968건이 적발됐다. 인쇄물배부가 275건으로 단연 1위,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135건, 문자메시지 이용은 125건으로 집계됐다.

적발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홍보물 등의 인쇄물 배부 행위

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은 예비후보자 사진·공약사항·후원회 안내 등이 게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및 후원회 안내문 각 1만1700여매를 당원 6명을 동원해 관내 아파트 단지·주택가에 배부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의 강모 보좌관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의 법안발의 기사가 실린 신문 570여부를 지역에 돌리다 적발됐다.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부산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비례 대표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8월 자신의 형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동생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와 지역 구의원 등 20여명에게 총 1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00제당 팀장 A씨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사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1일 중앙일간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손 볼 사람 있다"라고 말하고 해당 당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지모씨를 적발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측근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총선 출마예정자인 B후보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란 허위사실을 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B후보가 2011년 6월 중순 김천시내 한 식당에서 13명과 저녁을 먹은 것과 관련해 김천시선관위가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란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운동 관계자는 이와관련,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할 여당인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부도덕한 이명박 집단과 차떼기 원조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며 "이러한 자들이 다시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을까 걱정이라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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