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정부가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4010원, 부부가구 32만6400원에서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으로 인상되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25일 지급) 분부터 인상 [ 연도별 기준연금액 : (2015년) 20만2600원 → (2016년) 20만4010원 → (2017년) 20만6050원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20% 감액) ]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기초연금을 홍보하고 신청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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