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지사장 장선주)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동광주지사는 재래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 특히, 귀성객의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휴게소에 처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본 기사 보기:곡성투데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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