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연평균 41257건 인명피해 2286명, 행한부 최근 10년간 화재 분석

현황 분석 및 대피요령 안내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0:23]

화재 연평균 41257건 인명피해 2286명, 행한부 최근 10년간 화재 분석

현황 분석 및 대피요령 안내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3/04/26 [10:23]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안내하였다.

최근 10(‘13~’22)동안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 보면 화재 발생은 연평균 41,257건이며, 이 사고로 매년 평균 317명이 사망하고 1,969명이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다쳤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인명 피해는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망은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5%, 화상 9% 순이며, 부상은 화상이 46%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 31%,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7% 순으로 발생하였다.

올해 3월부터 발생한 화재(3.1.~4.15.)는 총 6,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화재 5,239건보다 1,000여 건 정도 늘었다.

주요 증가장소는 임야(210), 주거시설(165), 상업시설(89) 등이다.

특히, 인명 피해는(사망 또는 부상) 357(3.1.~4.15.)으로 작년 315명에 비해 42명이나 많이 발생하였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같은 야외뿐만 아니라 거주지 및 실내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 발견 및 신고>

물 등에서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한다.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되, 불길이 커지면신속하게 대피한다.

만약 자고 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모두 깨워 대피하도록 한다.

야외 산불 현장에서는 불길을 등지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화재 대피요령>

가능하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이 난 반대 방향의 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이때, 자세는 낮추고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탈출하면 열었던 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산소가 유입되어 화재가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되면 매우 위험하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관으로 탈출이 어려우면 발코니 쪽에 옆집과 연결된 피난용 경계벽이나 완강기(10층 이하)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으로 피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세대 간의 경계벽 등, 신설 1992.7.25.)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주변에 알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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