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행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0:07]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행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19/11/27 [10:07]

▲ 세정·세탁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C)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정·세탁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20211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대하여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0211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주 등 3개 품목의 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현행 35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1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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