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정상화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장은 ‘공부하다 죽은 청소년’을 보지 못했다며 심야까지 사설 입시학원에 청소년을 내모는 해괴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고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도 24시간 학원 영업을 승인해주거나 학원교습제한 시간을 밤 11시 또는 12시로 약속이나 한듯이 바꾸고 있는 게 작금의 어이없는 현실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일례로 이번 학원 교습시간 제한규정을 담당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15명중에도 청소년 관련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예 없고 청소년단체 지도자 경력자도 1명에 불과하다. 온 나라가 말로만 청소년이 국가발전의 동량이라면서 청소년 문화발전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철학적 시스템이 부재하니 그야말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아닌 청소년들 덕분에 밥먹고 사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첫번째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 청소년 전담부서 및 청소년 전담공무원제도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는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사안이다. 건축,하수, 교통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보직 순환되면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두 번째는 정당내 청소년계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현재 입법부내에 청소년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을 주도할 청소년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거의 없어 청소년 법률 창구가 부재하고, 청소년관련법이나 주요 청소년 현안에 관한 내용들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보다는 개별 의원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외부의 요구에 의한 법률안 제ㆍ개정추진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내 청소년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의원 추천을 각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명시되도록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을 모르는 정부와 지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다며 전문적 식견도 없는 비뚤어진 정책을 강요하는 이 잘못된 현상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의 출발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진정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댓글
청소년 전문성 없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