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들의 부모 모임도 그 이전부터 평화 시위 정착을 위해 소위 “집회 3강5륜”이라는 것을 제안한 바 있었고, 최근에는 국회가 폭력 시위를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2006년도 폭력시위 건수가 총 7,758건중 38건으로 0.5%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부 폭력 시위의 현상만을 가지고 정부와 경찰이 마치 모든 시민단체들과 집회 참석자들이 예비 범죄자(단체)인 것처럼 대응하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찰과 국회가 “집시법 개정안중 복면착용금지 조항”을 추진하고 있음은 집회 참가자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폭력 시위의 원인을 모두 집회 참가자에게 있는 것으로 전가하려는 당국의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높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참가자들의 복면 착용 등 신분 확인을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 또는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진압복 명찰 부착건은 전의경들의 개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백지화한 바 있다. 복면 금지가 경찰의 시각에서는 평화 시위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 자체가 경찰의 편의주의적이고 비인권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집시법이 헌법보다 초월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법은 아니다.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여야지 마스크를 쓰면 안된다는 등의 표피적인 부분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통제와 제약의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대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사회적 상식의 선을 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단호히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이다. 그렇지 않아도 갈 길 먼 평화 시위 정착의 길에 불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지 말길 경찰과 국회에 바라는 바이다.
이영일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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