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전통시장 앞 청소년 무면허 운전 20대 여성 사망, 경찰 조사 중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10/03 [10:05]

화순 전통시장 앞 청소년 무면허 운전 20대 여성 사망, 경찰 조사 중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10/03 [10:05]

@ 청소년 무면허 운전 이미지 캡쳐


화순 전통시장 입구 쪽에서 10월1일 저녁 11시 40분경 화순읍 A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길을 건너는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큰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112신고로 현재 화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며 방조범 또한 동일하게 처벌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이에따라 미성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우려 할만 한 수준으로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한다.

무면허 운전이 범죄이며, 극도로 위험한 행동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나 예방조치 또한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처벌 또한 강력해야 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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