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지자체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1/26 [11:07]

고양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지자체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김정화 | 입력 : 2020/01/26 [11:07]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바뀌었다고 22일 알려왔다.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두 군데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지자체 직접 방문 없이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하여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수고를 덜어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와 동일하게 일산동구청 청사 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도와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초기에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불편이 예상되나, 고양시에서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된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관내 세무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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