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채취 불복절차 마련 국민기본권 보호, 신원정보 이용보호법 개정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1/13 [10:10]

DNA채취 불복절차 마련 국민기본권 보호, 신원정보 이용보호법 개정

김정화 | 입력 : 2020/01/13 [10:10]

국회는 지난 9일,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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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채취대상자는 채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이 받아들여진 경우 정보담당자는 이미 채취된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나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조항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실효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였고, 시행일 이전에 DNA 채취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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