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검색 가능해졌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2 [11:55]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검색 가능해졌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1/12 [11:55]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이곳(붉은선)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일요일 아침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주변에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201011일부터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있는 각 세대에는 따로 우편물을 발송해 주소지 주변 성범죄자의 전ㆍ출입 사항을 알려주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성범죄자의 이름, , 주소지 등 신상정보 등으로 전신사진을 포함해 정면, 좌ㆍ우 옆면 등의 머그샷 확인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보드로 입력되는 중요데이터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인 키보드 보안(TouchEnKey)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에 따른 복제방지 프로그램인 화면캡쳐방지(MaWebSAFER), 그리고 신상정보 화면의 복사,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이미지 워터마크(MaSecureClient)를 설치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실명인증절차 선택(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 택일) 등을 거쳐 지도 또는 조건으로 검색하면 된다원본 기사 보기:모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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