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정부24'에서 13일부터, 편리하게 발급 받아요

김현지 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10:12]

연말정산 증빙서류 '정부24'에서 13일부터, 편리하게 발급 받아요

김현지 기자 | 입력 : 2020/01/08 [10:1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정부24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의 연말정산 제증명서류 발급사이트 (C) 출처 행정안전부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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