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위' 25년 동양대 총장 최성해, 교육부 공식확인 해임요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2/20 [10:27]

'가짜 학위' 25년 동양대 총장 최성해, 교육부 공식확인 해임요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2/20 [10:27]

본인 총장 임명에 자신이 투표하는 등 사립학교법도 위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봉사 활동과 관련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나가 불리한 진술로 조 전 장관 가족을 궁지로 몰았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사실 확인 결과, 학력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사용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교육부에 의해 19일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허위 학력 등의 의혹에 대해 2개월여 동안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최 총장이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이용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이날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허위 학력 의혹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워싱턴침례대 신학과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이었다. 보통 알려져 있기로 미국에는 유수의 대학도 많지만 워싱턴침례대학와 같이 건물 몇간 빌려 신고제로 신청하면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신학교가 방만하게 설립되어있다.

부실한 수강에도 수업료만 내면 졸업과 학위 따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미국 교육계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연방정부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번 교육부 조사에서 최 총장이 그동안 허위 학력을 어떻게 편법으로 사용했는지도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는 이사 겸 총장으로서 교육부에 총장 임면보고를 하거나 임원취임 승인 요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취임 승인 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에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경영학석사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면서도 허위 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했다. 또 문제가 됐던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허위 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부당한 사례도 발견했다. 1998년 1월 현암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던 최씨는,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에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 가운데 제척사유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최 총장은 2010년 3월 또다시 제5대 총장으로 선임됐는데, 그 해 10월 부친 고 최현우씨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도 특수관계인의 총장 임명 때 밟아야 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의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의 주의·경고 조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30일 기한의 재심의 신청을 거쳐 확정된다. 또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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