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위반' 현대판 '사사오입'?

[칼럼] 자유당 3선개헌 보는것 같아..."재투표는 국회법 위반"

공준호논설 | 기사입력 2009/07/23 [09:06]

'일사부재의 위반' 현대판 '사사오입'?

[칼럼] 자유당 3선개헌 보는것 같아..."재투표는 국회법 위반"

공준호논설 | 입력 : 2009/07/23 [09:06]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면서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부결된 1차 투표를 무시하고 재투표한 것은 국회법 92조 위반이라고들 한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개헌을 위하여 투표결과를 사사오입해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훗날 4.19혁명과 5.16쿠테타가 발생하였다.
 
방송법 통과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깬 것이어서, 그 때 그 시절 사사오입의 현대판 부활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사오입 개헌'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자. 

1948년 대한민국 성립 시에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던 헌법을 195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안 헌법으로 개정하여(발췌개헌) 이승만(晩)이 중임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3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제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憲)을 준비했다.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서, 3선 개헌에 찬성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여 다수 당선시켰고, 무소속 의원들도 다수 유인하여 개헌 정지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UN에서 한국 통일을 위한 선거안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투표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투표제를 대표 안건으로 내세우고, 이와 더불어 3선금지조항 폐지·국무원의 연대 책임제 폐지·개별 국무원 불신임 인정·부통령의 대통령 승계권 부여 등을 골자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 하였다. 그리고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김두한(漢)을 제외한 전 의원과 다수의 무소속 의원이 서명에 참여하여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비밀투표를 한 결과(1954. 11. 27),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나타났다. 당시의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 이상이었으므로 이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한 충분한 선은 136명이어야 했다(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자연인은 136명이어야 함). 따라서 당시 사회자였던 부의장 최순주(周)는 부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수학의 4사5입론을 적용하여 135.33명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0.33이란 자연인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반(半)도 안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이론상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자유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채택하여 국회에서 재론하기로 하였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의사당에서 퇴장하였다. 자유당 의원들만 남은 자리에서, 자유당 의원 125명 중 123명이 찬성하여(김두한, 민관식 의원만 반대), 개헌안을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고(11월 29일) 이를 정부로 이송하여 결국 개헌안을 공표·발효하였다.   

이미 부결 선언된 개헌안을 번복하여 가결시킨 행위(위헌), 야당이나
국회의장, 사회자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국회법 위반), 이론적으로도 필요충분한 가결선은 136명이어야 함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행위(비법리, 비논리 강제 적용) 등은 의회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자유당 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 대통령의 뜻을 이루었고, 이는 자유당의 장기 집권과 독재가 연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자유당 내 양심적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점차 당의 정당성과 위력이 붕괴되어 갔다. 상대적으로 야당세력은 호헌동지회를 설립하면서 한데 뭉쳐 강력한 야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는 사례는 훗날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변개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미디어법 통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차표결 결과 부결됐다. 결국 재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법에서 정해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을 국회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심의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측은 헌법에 따라 잘 처리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을 의결했다.
 
이러하니 한나라당의 이번 방송법 통과는 현대판 사사오입이 맞는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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