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법 직권상정 날치기통과

[속보] 이윤성 부의장 본회장 통과선언, 민주당 법적 무효 주장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09/07/22 [16:33]

한나라, 미디어법 직권상정 날치기통과

[속보] 이윤성 부의장 본회장 통과선언, 민주당 법적 무효 주장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9/07/22 [16:33]
야야 극한 대결에 이은 언론노조의 총파업 속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기습상정 통과를 선언했다. 야당은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이뤄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법은 여야간, 정권과 시민사회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지만, 유효성에 대한 법적시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몸싸움과 한나라당 단독 본회의는 오전 9시경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총서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 130여명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의장석을 점거했다. 조금 뒤 민주당쪽이 의장 입장을 막으로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했고, 밀고 들어가려는 한나라당 측과 몸싸움이 시작됐다.
 
▲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미디어 관련 3개법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도움을 받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포털에 오른 관련 기사 보도화면.     © 인터넷저널

 
오전 11시경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련법 3개,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김의장에게 사회권을 부여받은 이윤성 부의장이 의장석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직권상정 법 표결치리를 시작했다. 국회 경호권을 발동한 채였다.
 
이와 관련해 먼저 방송법을 제외한 다른 법이 통과할 때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 때는 1차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를 안 이 부의장은 재투표를 선언해 통과시켰다. 이처럼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단독 본회의를 통해 4개 법안이 통과됐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표결을 했다가 부결돼 사상 초유의 재투표가 이뤄졌는데, 이 부의장이 재투표로 통과시키자 민주당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국회법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고, 그 법안에 따르면 1차 표결결과 부결됐을 경우 당 회기에는 재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데, 이번 방송법 표결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
 
한편, 파업중인 방송 노조원 200여명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MBC 등 방송노조들은 파업을 벌이는 중 한나라당 단독 처리 소식을 듣고 '무효'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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