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김현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9/12 [09:19]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김현지 기자 | 입력 : 2019/09/12 [09:19]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천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경기도 2020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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