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지급조례 입법예고,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19/08/12 [10:31]

화순군 농민수당 지급조례 입법예고,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

화순투데이 | 입력 : 2019/08/12 [10:31]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7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화순군청 화순투데이


화순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5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협의를 끌어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농업인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선불적인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다. 10만 원 이내의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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