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7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5월 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협의를 끌어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농업인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선불적인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다. 월 10만 원 이내의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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