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을 하면서도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 체납 1년 경과한 자, 체납액 합계 1억원이상인 자및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 등으로,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명: 민간위원장+내부위원 5명+민간위원 5명)의 의결을 거쳐 감치할수 있다. 감치는과세관청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부과가 합리화된다. 과태료는미신고금액의 10∼20% 수준이며.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배제할 수 있다. 현재는미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배제해준다. 정부는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수정ㆍ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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