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궁박 이용 선범죄' 처벌 강화한다, 법개정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11:43]

아동 청소년 대상 '궁박 이용 선범죄' 처벌 강화한다, 법개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7/16 [11:43]

2019.7.16.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8조의2 신설)


* 궁박한 상태 : 경제적 곤궁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육체적 곤궁을 포함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경찰청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7.1.8.31.() 2개월)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대화(채팅앱)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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