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횡령·막말 국회의원 국민 손으로 해고통지서 발송

정해국 | 기사입력 2019/06/26 [10:10]

근태불량·횡령·막말 국회의원 국민 손으로 해고통지서 발송

정해국 | 입력 : 2019/06/26 [10:10]

▲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18개 시민단체 운영자

24일 여야의 합의와 합의 거부가 발생하기 전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18개 시민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다. 연성수 국민개헌행동 공동대표는 “국회로 오면서 ‘해고 통지서’라고 써 있는 사진을 한 장 받았다. 70일째 무단이탈, 근태관리불량, 월급 1150만원 꼬박 챙겨 국민 세금 횡령, 국가이익보다 사리사욕 우선, 온갖 막말로 품위를 훼손한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 주인 주권자들이 해고하겠다고 통지서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또한 5·18민주화운동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국회 차원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정국에서 의원 수십 명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일들을 지적하며 “국회는 국민소환제를 제정해 불법, 망언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18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4가지 주요 사항을 요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국회는 즉각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5.18 망언 의원 3인과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범법 국회의원 40여명을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하라

하나,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범법 행위로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법 집행의 공정함을 증명하라.

하나, 법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직 법대로 처벌하여, 헌법에 명시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라.

하나,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부터 20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와 사회 정의를 해치는 망언 행위를 수집하여, 21대 총선후보 등록 전에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들을 선정 발표할 것을 결의한다.

여야는 80일 만에 국회 정상 가동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발표 2시간만에 자한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이로써 국회는 무기한 표류하게 됐다. 이는 사실상의 무단 결근이며, 국민에 대한 파업과 마찬가지이다. 자한당을 위시한 자본가 세력은 노동자의 파업에 직장 폐쇄 또는 대체인력 파견,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사용자인 국민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파업에 돌입한 자한당에 대해 그들의 논리로써 징계와 대체인력 투입 및 국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해야 한다. 자본가의 행태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지에 반할 경우 언제든 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의 주장처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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