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5월 31일 고시하였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연안여객선 이용객(전체) : (2007) 1,263만 명 → (2017) 1,690만 명 - 도서민을 제외한 관광 목적의 일반이용객: (2007) 899만 명 → (2017)1,319만 명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국제여객선의 경우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음
[구명조끼 비치 기준]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선박과 구명뗏목을 연결한 줄로, 작동줄이 모두 풀어지거나(자동작동) 잡아당기면(수동작동) 구명뗏목이 팽창(작동)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하여,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년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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