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이것도 이재용 구하기 작전인가?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0:26]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이것도 이재용 구하기 작전인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4/24 [10:26]
▲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냈다. 박근혜가 허리디스크 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박근혜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주장이 있다.     © KBS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김어준 총수 : 이 신청(형집행정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러면 없는 건데 정치권에서야 총선용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지만 법원, 검찰청, 아주 잘 아는 이쪽에서는 다르게 볼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4월 달에 원래 예정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연결 지어서 법원, 검찰청에서 보는 어떠한 견해는 없어요?

 

주진우 기자 : 서초동과 구치소 주변의 약간 어두운 곳에서는 사실 형집행정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4월 대법원 선고하고 연관이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총수 :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원래 4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진우 기자 : 조금 미뤄졌습니다. 5월에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판결이 엇갈렸어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현재 2심까지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재판은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아마 5월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최순실의 1, 2심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 재판과정에서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바 있다.

▲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면죄부’를 쥐어준 정형식 판사, 그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규탄을 받았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다.     © TV조선

이 부회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최씨 쪽에 준 말 값 36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반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문제의 36억원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과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판단했다.

 

핵심쟁점은 말 값 36억에 뇌물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의 쟁점을 두고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한 쪽은 하급심과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문석 부장판사의 판결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23일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 에서 “대법원에서 이것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재판”이라고까지 강조했다. 그는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면죄부를 줬음을 꾸짖었다.

▲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에 여전히 집중 중이다. 그래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가볍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JTBC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삼성 승계 부분에 대한 게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2심 재판부에서는 삼성 승계와 관련된 포괄적인 현안이 있었고 이것을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을 줬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문형표, 홍완선도 똑같이 1·2심 판결에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만 정형식 판사가 경영권 승계와 전혀 관계가 없고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고 돌렸죠”

 

삼성도 내달쯤 선고될 재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죄목을 가볍게 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을 것이다. 그런 세기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박근혜 측에서 갑자기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깊게 쏠릴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주진우 기자는 4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부분을 언급하며 “삼성이 가장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했다.

 

해당 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바로 건설회사와 패션·레저회사가 합병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촌극’과 연관 있는 문제이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 등과도 줄줄이 연결된다.

▲ 국정농단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바로 건설회사와 패션·레저회사가 합병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촌극’과 연관 있는 문제이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 등과도 줄줄이 연결된다.     © JTBC

(구)삼성물산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대신 (구)제일모직의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큰 이득을 보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회계 법인들이 그동안은 금감원, 금융위 단계에서는 삼성 측하고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계 법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삼성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삼성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거의 수뇌부까지 수사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 삼성이 시켰다는 얘기까지도 했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거기까지 됐습니다”

 

주 기자는 특히 “서류도 쏟아지고 증언도 이미 해서 거짓말 인정했다.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다급해서, 지금 호떡집에 불났다. 그래서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바 수사에서 이재용의 승계 부분이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이미 승계는 거의 확실시 된다, 이 내용이 나온다. 이 수사 내용은 삼성 뇌물의 대법원 판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주진우 기자 말로는 삼성 측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JTBC

그러자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이에 주진우 기자는 “그런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삼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서초동(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은 정치적으로는 총선용이라고 보지만, 삼성과 연결해 본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전원합의체를 앞두고 있는 대법원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나 대중 여론을 만들어서 심정적으로 흔들어 보려고 하는, 돌을 던져보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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