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노동 관리사각 건설노동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9/02/16 [09:07]

유해노동 관리사각 건설노동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9/02/16 [09:07]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2019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에 해당됨

**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 안내문


- 2019년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
「종합 건강검진」신청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종합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지원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종합 건강검진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1(252) 이상이고, ‘18적립일수 100일 이상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자·청구 중인 건설근로자는 제외

제한사항

- 직전년도에 공제회가 지원한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

검진예약

- 예약일정 확정을 위해 사업자로 선정된 검진센터에서 연락 예정

지원내용

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


구 분

구 성 항 목

비 고

대분류

중분류

국가 검진

· 기초 검사, X선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

건강보험 가입자

기본 검진

· 공통 검사

· B형 간염, ·신장·췌장 기능 등

 

· 종양 표지자

· , 전립선, 여성 암 등

· 갑상선 등

· 항진, 저하증

· 초음파

· 상복부

선택 검진

· MRI(자기공명촬영)

· , 경추, 요추 등

선택제한옵션에 따라 선택항목 조정예정

· 저선량 CT(단층촬영)

· , , 경추, 요추 등

· 위장 검사

· 위장 조영촬영, 일반수면 내시경

· 대장 검사

· 대장내시경

· 초음파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특수초음파

· 심장, 유방, 자궁 등

· 기타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추가 검진

· 특수건강진단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 상기 항목()은 선정된 검진기관과 협약체결 확정시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 소요시간은 35시간 소요될 수 있음


 


수검자 본인 외에는 개인별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신청서류

1.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우편팩스 접수시에 한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비용부담 범위

< 국가 검진 실시여부 관련 수검자 비용부담 범위 >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실시자

미실시자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기실시자

미실시자

부담 주체

검진자 본인

건강보험공단

검진자 본인

건강보험공단

공제회

비용 부담

‘19년도 국가 검진비용 : 26,780(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차 이 점

1년에 1회 국가 검진 실시

2년에 1회 국가 검진 실시


(‘19년도 대상) 홀수년도 출생자

 

2. 접수기간 및 효력 : ‘19. 2.14(목) ∼【1,200명 모집시까지】
  ▴ 신청·접수 후 2개월 내 검진예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검진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검진 예정인원(1,200명) 초과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서울지사

경인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전 화

1666-1122(311)

1666-1122(313)

1666-1122(321)

1666-1122(322)

1666-1122(331)

1666-1122(341)

구 분

구로센터

원주센터

인천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안동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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