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표현자유 억압 제동"

[논평] 참여연대 "법원,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 거부 정당판결"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09/04/20 [20:24]

"미네르바 무죄, 표현자유 억압 제동"

[논평] 참여연대 "법원,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 거부 정당판결"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9/04/20 [20:24]
한국의 외환위기와 관련한 글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받아 구속됐던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석방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정당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식)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지난 20일 미네르바를 무죄로 석방하자 논평을 내고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는 전세계적으로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조항을 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한 국민의 표현행위에 무리하게 법적용을 하려한 검찰의 행보에 제동을 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네르바 사건뿐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한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 및 KBS정연주사장 수사 등에 대해서도 도저히 준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사권을 휘둘러 왔다며 권력을 휘둘러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을 더 이상 위협지말고 앞으로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지난 1월 10일 구속될 당시 미네르바 관련 온라인 보도화면.     © 인터넷저널


이 단체는 아울러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은 아쉽다"며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되어 있는만큼 헌재에서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논평 전문.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기소되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의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그동안 정부정책을 비판한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검찰의 행보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벌방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제47조 1항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이 법조항을 적용해 그를 기소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허위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판단을 달리하였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이번 미네르바 사건뿐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한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 및 KBS정연주사장 수사 등에 대해서도 도저히 준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사권을 휘둘러 왔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위협하는 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이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는 전세계적으로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조항을 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하였지만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은 아쉽다.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되어 있는데 헌재에서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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