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내부고발 징계 철회해야"

[성명] 공익제보자모임, "공정선거 노력 박동건씨 파면 잘못"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09/04/06 [14:16]

"경기선관위 내부고발 징계 철회해야"

[성명] 공익제보자모임, "공정선거 노력 박동건씨 파면 잘못"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9/04/06 [14:16]
경기선관위가 불법을 내부고발한 것을 문제삼아 직원 박동건씨를 두번에 걸쳐 징계를 시도하다 국가권익위의 제지를 받고 멈칫거리더니 끝내 파면처분, '공정선거' 풍토를 말살하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관심을 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모임)은 3월 6일 내놓은 성명에서 "경기선관위가 이날 포천선관위 박동건씨(52세)를 끝내 ‘파면’처분했다"고 밝히고, "내부고발 공무원에 대해 조직이 어떻게 가혹하게 대응하는지 그 극명한 한 사례를 보여준다"며 "공정선거 풍토를 깨는 보복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하남시 선관위 관리계장으로 2007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주민소환투표 당시 소환투표청구 서명부가 불법 조작(소환청구권자 서명이 동일필적임을 알리고 이를 묵인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하려한 관계 공무원 처벌 요구)된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내부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같은 해 9월 출퇴근이 곤란한 포천시선관위로 전보 발령받았고, 박씨는 이듬해 3월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4월 이 사실이 한 신문에 크게 보도됐고, 결국 경기선관위는 중징계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권익위 '신분보장 조치' 요구로, 권익위는 '신분상 불이익 불가' 권고를 경기선관위에 내렸다.
 
또 박씨는 2008년 10월 중앙선관위 국감에 출석하여 관련 증언을 하자, 경기선관위는 복무관리자의 사전 승인 하에 적법하게 실시한 법정연가 17일 중 4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다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권익위는 올 2월 “무단결근 철회, 신분상 불이익 처분 말라"고 포천시선관위에 통지했다. 하지만 경기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3월 2일 징계위를 재소집, 박씨를 파면했다.
 
다음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 지난 6일 내놓은 성명 전문.
 
  [성명 전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선관위)는 지난 3월 6일자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박동건씨(52세)를 ‘파면’처분하였다.

경기선관위의 이번 파면 처분은 내부고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직이 어떻게 가혹하게 대응하는지 그 극명한 한 사례를 보여준다.

박씨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으로서 2007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당시 소환투표청구 서명부가 불법 조작된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내부 고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기선관위의 ‘괘씸죄’ 차원의 징계처분으로 26년간 공직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박씨는 서명부에 기재된 소환청구권자들의 서명이 동일필적 등으로 불법 작성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묵인·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하고자 한 관계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부고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하였다가, 오히려 2007. 9. 21. 출 · 퇴근이 곤란한 포천시선관위로 전보 조치되었다.

박씨는 2008. 3. 31. 이러한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였고, 동년 4. 20. 모 언론사에 의해 ‘서명부 무더기 조작의혹’ 보도가 나간 이후에 경기선관위가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하여 권익위가 2008. 9. 26. “중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경기선관위에 통보하였다.

그 후 박씨가 2008. 10. 6. 실시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관련 증언을 하자, 이번에는 복무관리자의 사전 승인 하에 적법하게 실시한 법정연가 17일 중 4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고 경기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2008. 10. 22. 박 씨에 대한 중징계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2009. 2. 16. “무단결근 처리를 철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 포천시선관위에 통지하였다.

권익위가 박씨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고 박씨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말 것을 재차 선관위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선관위는 2009. 3. 2.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박씨에 대해 징계를 강행한 것이다.

박씨가 소속 상급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처리를 방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외부기관에 제기한 일련의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2007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08년에는 중앙선관위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제보자를 압박하다가 권익위의 두 차례에 걸친 권고명령에도 불구하고 경기선관위는 박씨에 대한 징계를 단행한 것이다.

경기선관위의 비이성적인 파면 결정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증인보호 규정에 위반되는 보복성 처분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요구의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분명하기에, 박씨는 4월 3일자로 중앙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박씨의 소청심사청구를 떠나 중앙선관위는 경기선관위의 위법부당한 파면처분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 역시 두 차례나 신분 보장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파면처분을 한 경기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고 징계철회를 요청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청에도 경기선관위가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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