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증거 부족"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위력관계이나 위력적 간음 증거 없어"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8/15 [11:52]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증거 부족"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위력관계이나 위력적 간음 증거 없어"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8/15 [11:52]

자신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판사 조병구)14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증거 조사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간음과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말하는 성폭력 행위와 법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일치하지 않아 괴리가 다수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 행위를 통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 판단은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 도배방지 이미지

안희정 성폭력 무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