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삭감법은 위헌" 헌법소원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0:57]

양대노총 "최저임금삭감법은 위헌" 헌법소원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8/06/20 [10:57]
▲ 노동계가 최저임금삭감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9, 노동계는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삭감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악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보장한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 되며, 33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나아가 양대노총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최저임금삭감법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요구권(헌법 제32조 제1)’을 침해 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근거 내지 합리적 이유 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고, 국가의 법률에 의한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 시행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결정하기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자 위원 9명 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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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5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8개의 법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가결되었고, 65일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612일 개정 최저임금법이 공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하며 폐기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입법권력이 통과시키고 행정권력이 승인하였어도 기업편향적이고 반노동적인 최저임금삭감법이라는 본질은 변함없다. 졸속으로 입안된 모호하며 복잡한 법 조항 들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개악주도의원들의 자평과는 반대로 무노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드는 장치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지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삶의 질 향상을 꿈꿔온 노동자들의 기대도 허물어졌고, 청와대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전략 역시 핵심 동력을 상실 할 수밖에 없다.

 

개악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보장한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개악의 부정적 효과를 인지하면서도 임금삭감이 아니라 기대이익의 감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 특히,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 되며, 33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

 

개악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이에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의 침해당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극화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길 희망하며,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저버린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의 희망을 사법부만큼은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619

양대노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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