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을부과하고,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중 대한항공이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이행토록 하였다.
또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조원태가진에어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다. 18일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2건(①뉴욕공항 램프리턴*, ②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30.9억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14.12.5일 ’뉴욕공항 램프리턴사건‘ 관련,운항규정 위반*으로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원을, 前부사장 조현아와 前상무인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 대한항공: ①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②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③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④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과징금 27.9억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으로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18.6억원에 50%를가중하여 최종 27.9억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8.1.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하였다.
[ 행청처분심의위원회(‘18.5.18) 심의안건 및 심의 결과 ]
이와 관련,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감사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램프리턴 이후 국토부의 5개 안전개선 권고(‘15.5월)중 대한항공에서 개선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하여,대한항공이 아래와 같은 원안이행 방안을 논의(이사회 개최, 5.10)하였는 바,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①‘중앙안전위원회의 이사회 직속배치’건은 세부구성 방안 및 권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7월)에서 의결
②‘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 선임’ 건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우선 現 사외이사 중1명에 안전 임무를 부여하고, ‘19년 3월 주총에서 안전전문가 신규․교체임명 등을 결정
또한,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소명자료(4.16~, 6차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다.
한편,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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