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30.9억원 과징금, 진에어 공정위 조사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0:51]

땅콩회항 30.9억원 과징금, 진에어 공정위 조사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5/21 [10:51]

국토교통부는 18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0.9억원을부과하고,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중 대한항공이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이행토록 하였다.

 

또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조원태진에어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다.


18일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2(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30.9억원처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14.12.5뉴욕공항 램프리턴사건관련,운항규정 위반*으로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원, 부사장 조현아와 상무인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하였다.


* 대한항공: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과징금 27.9억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으로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18.6억원에 50%가중하여 최종 27.9억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8.1.10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운항승무원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한항공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하였다.

 

[ 행청처분심의위원회(‘18.5.18) 심의안건 및 심의 결과 ]


안건

사건 내용

심의결과

뉴욕공항에서 대한항공 086편이 지상이동중 조현아지시로 램프 리턴하여 객실사무장 하기후 재출발(‘14.12.5)

항공사: 과징금 27.9억원


 


조현아여운진: 과태료 각 150만원

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840편이 이륙을 위한선회중 활주로 이탈(‘18.1.10)

ㆍ항공사: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 : 자격증명 정지 3015

 

이와 관련,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감사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램프리턴 이후 국토부의 5개 안전개선 권고(‘15.5)대한항공에서 개선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하여,대한항공이 아래와 같은 원안이행 방안을 논의(이사회 개최, 5.10)하였는 바,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앙안전위원회의 이사회 직속배치건은 세부구성 방안 및 권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7)에서 의결

 

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 선임건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우선 사외이사 중1명에 안전 임무부여하고, ‘193월 주총에서 안전전문가 신규교체임명 등을 결정

 

또한,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소명자료(4.16~, 6차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다.

 

한편,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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