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파산면책·개인회생자 지원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17/09/03 [11:12]

주택금융공사, 파산면책·개인회생자 지원

인터넷저널 | 입력 : 2017/09/03 [11:12]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채무조정자(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를 완제한 자)에 대해 공사 상품(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 및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를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됨)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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