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0,276원 → 102,242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9,933원 → 91,786원 (’17.3월 부과 기준)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18년에는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건강보험 적용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실질적인의료비 부담을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예정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7-18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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