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박근혜 53일만에 503번 달고 법정

반성없이 특검과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조리 부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25 [11:05]

수갑찬 박근혜 53일만에 503번 달고 법정

반성없이 특검과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조리 부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25 [11:05]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무지한 박근혜(수인번호 503번)가 53일 만에 국민 앞에 양손에 수갑을 찬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3번은 23일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두했다.

 

보도에 따르면 503번은 이날 오전 8시 36분경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약 30분 뒤인 오전 9시 10분경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수갑을 차 양팔을 앞으로 모은채 호송차에서 내린 503번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수감 피고인들고 같이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통상 여성이나 고령 수용자는 이동 시 포승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수용자 번호 503번 배지다.

 

503번은 지난 3월 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헤어스타일인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머리를 위로 올려 고정하고, 잔머리를 작은 플라스틱 핀들로 고정했다.

 

그는 일반적인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법무부의 소형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503번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503번 법정에 들어서 자리에 앉은 뒤 곧바로 박과 깊은 관계였던 사이비 교주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법정에 들어섰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503번이 법정에 들어서자 그의 변호인단뿐 아니라 최순실의 변호인 등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지만, 정작 503번과 최는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줄곧 앞만 응시하던 503번은 변호인인 유영하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담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긴장한 듯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한 두 차례 한숨을 내쉬거나 목이 타는 듯 물을 들이키기도 했다.


503번은 양손을 팔걸이에 얹은 채 이따금 목을 젖혀 천장을 올려다보거나 방청석을 향해 잠시 시선을 옮기기도 했다. 변호인이 종이컵에 따라준 물을 한두 차례 들이키기도 했다.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최는 연신 무언가를 메모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503번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했다. 503번은 재판부가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에서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순실은 503번과 달리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정신문 절차에 응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503번은 특검과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도 최의 추가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박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공모관계나 대가 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고,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첫 재판은 3시간 만인 오후 1시께 끝이 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공판과정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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