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알거지 만들기 "너 진짜 이럴래!"

[제언] 국민과 나라 위한 집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마땅

김환태 | 기사입력 2008/08/07 [06:19]

촛불알거지 만들기 "너 진짜 이럴래!"

[제언] 국민과 나라 위한 집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마땅

김환태 | 입력 : 2008/08/07 [06:19]
▶ 지난 7월 비가 오는 가운데 촛불집회에 모여든 시민들     © 편집부

대한민국에 머지않아 법원판결이라는 공식적 법적절차를 거친 시대적 알거지 부대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름하여 촛불 알거지부대다. 촛불 알거지 부대는 민주주의 평등이념에 입각한 빈부귀천 가리지 않는 혼합, 짬뽕부대가 될것같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신분은 매우 다양하다. 진보적, 민주적 엘리트 계층에서 부터 노인, 아줌마, 중고생을 포함한 대학생까지 학생층, 그리고 노동자, 농민, 노점상등 영세서민, 일부 노숙인,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촛불 군단 가운데 이명박 무능정권 쇠고기 조공반대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던 단체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진보연대다.
 
지금 이들 단체는 촛불 알거지 부대로 변신을 강요 당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주로 열렸던 서울시청, 광화문, 주변상인들과 경찰로부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했기 때문이다.
 
광화문 주변 상인 115명은 7월17일 이명박정권 우호세력인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 사회 시민회의로 구성된 바른시위 문화정착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진보연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영업손실 5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씩 계산하여 총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5월14일부터 총40여회에 걸친 시청광장 사용료및 변상금 1200만원을 납부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고지서를 보낸바 있다. 7월31일에는 서울경찰청까지 가세하였다. 서울 경찰청은 전경버스 파손등 촛불집회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피해액 11억 2천여만원중 우선3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광우병대책회의등 주최측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인과 경찰의 촛불 손해배상 청구 정당한가.
 
상인들과 경찰이 지금까지 제기한 손해배상액만 하여도 무려 20억55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가로 8억여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을 몽땅떨이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30여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재물과 담쌓고 사는 시민운동가들의 특성상 경제적 여유가 없는 형편을 감안하면 소장에 손해배상 대상자로 적시된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등 8명의 지도부 만큼은 충분히 알거지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액수다.
 
이러한 촛불집회 손해배상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안타깝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실 오죽하면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겠느냐는 점에서 상인들의 입장이 이해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촛불집회가 2개월 넘게 열리다 보니 광화문,종로일대 상가들이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처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찰장비 유지 관련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위로 인해 계속 버스파손등 장비피해가 늘어가고 진압전경의 부상이 증가한다면 장비수리와 부상전경 진료비 감당은 물론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직접 피해 당사자인 상인들과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근본 원인과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간과한 반시대적, 반민주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민주화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될때 벽돌, 돌멩이, 보도블록을 이용한 투석전에 화염병 투척이 일상화되면서 수많은 전경버스가 불타고 진압에 나선 경찰의 피해가 속출하였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경우가 없었다.
 
상인들이 입은 피해정도도 민주화 투쟁시기에 비하면 촛불집회로 인한 영업피해는 조족지혈이다. 민주화 투쟁당시 시위가 벌어지면 시위장소 주변은 최루가스가 난무하여 사람이 다닐 수 없어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거나 위수령을 발동하여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면 상가들은 대부분 셔터를 내리고 철시하는등 장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장사 자체를 못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서도 당시에는 상인들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적이 없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비록 이번 촛불집회가 장기간 계속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과거 민주화 투쟁 당시처럼 가게들이 집단적으로 문을닫고 영업을 중단한적은 거의 없다.
 
지금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당시 막심한 영업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에 비하면 오늘날 대한민국 상업 중심지 종로, 광화문 일대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소위 자리를 잡은 여유있는 자영업자 계층으로 만백성의 인정을 받고있는 상태다.
 
그런데 한두푼도 아니고 아예 작심하고 경제적으로 껍질을 벗겨 식솔까지 몽땅 알거지로 만들어 거리로 나앉게 만들 정도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상인들에 대해 참으로 무정한 양반들이라고 혀를 차는 국민들이 나오는걸 주제넘다고 말할수는 없지 않겠는가.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말 기가막혀 말할 힘도없을 정도라고 한다. 촛불시위대가 밧줄을 걸어 전경버스를 잡아당기면서 힘자랑을 하기는 하였지만 지난날 처럼 전경버스를 연못에서 갓 잡아올린 자라뒤엎듯 뒤집어 엎은것도 아니고 더더욱 불태운일도 없다.
 
유리창 몇개 깨지긴 하였지만 그것도 비폭력을 신봉하는 촛불집회 시민들이 했다기 보다는 소수의 감정파, 또는 폭력시위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체불명 세력에 의해 저질러 졌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무기삼은 허가낸 공적강도, 조폭이나 다름없음을 국민앞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집회 손해배상 취하 마땅
 
이번 촛불집회는 이명박정권이 국민의 건강권, 주권국가로서의 검역주권,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짓밟고 국민의 여론수렴없이 한미동맹 강화, 한미 FTA비준을 내걸어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라는 대미조공 외교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책임에 관한한 이명박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인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은 이명박 정부로 국한시키는게 정상이다.
 
경찰의 치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당장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통한 시정 가능성에 한계를 느껴 집회라는 직접 민주주의식 행동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 조폭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국민의 경찰이 아닌 잘못된 권력의 경찰의 길을 가겠다는 반시대, 반국민, 반민주적 행태라며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반응은 당연하다.
 
건국이후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 국가로 발전해 나온 과정에서 사사오입개헌 파동, 4.19의거, 한일협정 반대투쟁, 유신반대, 5.18광주 민주항쟁, 6.10민주항쟁등 수없는 정치적 격동을 겪었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육체적, 정신적 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재산상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공적피해는 대한민국이 선진 자유민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할 숭고한 대가라는 인식하에 감수를 당연시하였다.
 
촛불집회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의로운 애국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촛불집회 시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절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은 취소하는게 바람직하다. 더욱이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가 이명박 정권 우호세력이라는 점에서 음모론적 시각이 만만치 않기에 소송의 정당성 차원에서 더욱 그렇다.
 
경찰 또한 국민의 손발을 묶어 민주적 의사표현을 차단하려는 공안정국 차원의 의도된 소송이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올바로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알거지 만들기식 경제적 압박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을 짓밟는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무한함을 모르지 않는다면 권력의 시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에 편에 서야 한다. 국민화합과 대의를 위해 상인들과 경찰은 이성적 판단력을 회복하여 즉각적인 소송취하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길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촛불시위대 또한 비폭력 집회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이상 상인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초심을 유지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게 선진 국민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간곡히 요망한다.
 
[선진정치,남북통일.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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