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누굴 위해?

[경제칼럼] '서민 위해' 거짓취지 앞세운 개편논의 속지말아야

이무성 | 기사입력 2008/07/28 [05:36]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누굴 위해?

[경제칼럼] '서민 위해' 거짓취지 앞세운 개편논의 속지말아야

이무성 | 입력 : 2008/07/28 [05:36]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에 대한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행정부에서 먼저 운을 띄웠다. 집권 여당내에서는 아직 조율되지 않아 찬반으로 그 의견들이 나뉘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제정을 주도하였던 현재의 야당은 세율인하 등 그 내용의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경제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인하가 추진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설명할 때에 흔히 붙는 수식어 '서민을 위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서민이 그리 많지 않기에 그렇다. 부동산을 유력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다. 물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제안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심의, 의결은 입법권자인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으로서 선거 때 표를 의식한다. 표 계산을 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 거론한 셈이다. 이전에 서울의 부유층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재산세 인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재산세는 구세로 일정한 범위만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해를 고려하여 미리 선출된 지역 정치인들이 선심성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대표없이 조세없다'는 법언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기이익 보호의 측면이 강하다. 이전 절대권력의 지배하에서는 특정의 소수계층의 이해를 위해서 임의적인 조세징수를 허용치 않는다는 취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히 부과되어야 한다. 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조세원칙이다. 일부 가진자들에게 특권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낮은 세율 등 조세의 왜곡은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등에 의한 불로소득이 분명하게 존재한 경우엔 재산세적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된 당시에 비하여 이미 세율 인하 등 그 적용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부 기득층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경제정책은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보다는 세수의 부당한 탈루 등 세금의 누수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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