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충남·세종·경기·인천 이동중지 명령

17.2.28(화) 24시부터 3.2일(목) 12시까지, 36시간 적용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7/03/01 [11:37]

가금류, 충남·세종·경기·인천 이동중지 명령

17.2.28(화) 24시부터 3.2일(목) 12시까지, 36시간 적용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7/03/01 [11:37]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적용지역전남,광주에서 충남세종경기인천으로 확대하기로하였다.

 

이는최근 전남북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고병원성 AI(이하 ‘AI’라 한다)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2.27일 전북 익산, 충남홍성에서 AI(H5)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월 이후 농장의 발생지역 : 해남(2.21), 청양(2.22), 고창(2.24), 익산(2.27), 홍성(2.27)

 

금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17.2.2824시부터 ’17.3.212시까지 36시간 동안 충남도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인천광역시의 가금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등록된 29천여개소*이다.

 

* 농장(16천개소), 도축장(17개소), 사료공장(148개소), 차량(13천대)

 

이동 중지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할 경우 발생 지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에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주위 생석회 도포 농가 단위 차단 방역점검하고철저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가금류 축산 농가,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만전을 기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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