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자 콜레라 두 번째 해외유입

’17년 2월 18일(토) 필리핀항공(PR484)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여성, ’74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7/02/27 [10:14]

필리핀 여행자 콜레라 두 번째 해외유입

’17년 2월 18일(토) 필리핀항공(PR484)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여성, ’74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7/02/27 [10:14]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하여 ’17218() 오전 65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74년생)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219()부터 있었으며, 220()에 병원 내원하였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24()에 콜레라균(V. cholerae O1Ogawa)이 확인되었다.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필리핀은 ‘172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하였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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