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불응 등 병역기피 922명 이름공개 심의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12월 홈페이지 공개 예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7/02/24 [10:33]

입영불응 등 병역기피 922명 이름공개 심의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12월 홈페이지 공개 예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7/02/24 [10:33]

병무청2016년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심의를 위해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이번 달 말일까지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대상자는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 병역의무를기피한 사람으로 기피요지별로는 현역입영기피 663, 국외불법체류155,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62, 병역판정검사기피 42명이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 한다.

 

기피요지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

현역입영


기 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국외불법체류

병역판정검사


기 피

922

663

62

155

42

 

 

병무청은 잠정공개대상으로 심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등기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송부해 본인에병역기피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는공개절차의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귀국토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피 당시에 질병·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받게 된다.

 

병무청은 금년 11월말에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은 성, 연령,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법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공개 절차 등 참고자료

 

공개절차

 

1차 심의


 

사전 통지


소명


(6개월)

2차 심의


 

공 개

공개대상 잠정선정


(2)

병역이행촉구


소명기회부여


(3)

공개대상


최종확정


(11)

병무청


홈페이지


(12)

 

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하여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

 

잠정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기피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임을 사전 통지하여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사전통지 6개월 경과 후 지방병무청별로 위원회를다시 개최하여,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공개

 

’16년 인터넷 공개중인 기피자 현황

 

(’17.2.20.현재, 단위 : )

현역입영


기 피

사회복무


소집기피

국외불법


체 류

병역판정


검사기피

224

157

39

25

3

* ’16.12.20. 최초 237명 공개, 13명이 병역의무이행 또는 면제되어 제외

 

인터넷 명단 공개자 제외 대상·방법

 


 


 

공 개

삭 제

 

병역판정검사기피 고발 형사처


현역입영기피 고발 형사처벌


국외불법체류 고발 형사처벌

병역판정검사 수검


현역병 입영


귀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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